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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아동센터

방과후 돌봄이 필요한 지역사회 아동의 건전육성을 위하여 보호·교육, 건전한 놀이와 오락의 제공, 보호자와 지역사회의 연계 등 종합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합니다.

  1. 지원대상

    18세 미만의 아동으로서 초등학교 및 중학교에 재학 중인 아동

    (학교밖 청소년으로서 18세 미만의 아동의 경우를 포함함)

    *기타 지역특성이나 가구특성 등에 따라 지역아동센터에서 돌봄이 필요하다고 시장 ㆍ구청장이 인정한 경우

  2. 선정기준

    소득이 가구원수별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이고 만 18세 미만의 초등학교 및 중학교에 재학중인 아동 지원

    아래의 가구특성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정의 아동 * 의료급여법 제 3조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권자, 한부모가족의 아동, 차상위계층 확인서가 발급되는 사람의 아동 또는 발급되는 아동, 차상위자활대상자의 아동, 희귀난치성질환자 등 본인부담액을 경감받는 사람의 (손)자녀인 아동 또는 경감받는 아동, 장애수당(차상위 장애아동수당)을 지급받는 사람의 (손)자녀인 아동 또는 지급받는 아동, 장애인연금을 지급받는 사람과 동거하는 (손)자녀인 아동, 등록장애인인 아동, 기초연금을 받는 조손가족의 아동, 초·중·고 교육비 지원대상자인 아동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아동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이 있는 가족의 아동
    • 조손가족의 아동(가구원수 산정기준으로 조부모와 손자녀로 이루어진 경우)
    • 한부모가족의 아동(「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이외의 가구형태가 모자가족 또는 부자가족인 한부모가족인 경우)
    • 3명 이상 다자녀가족의 아동(자녀의 연령과 관계없이 주민등록등본상 자녀가 3명 이상인 경우)
    • 맞벌이 가정의 아동

  3. 지원내용

    지역아동센터를 통한 돌봄서비스 제공

    • 보호(안전한 곳에서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 일상생활관리, 위생건강관리, 급식지도, 생활안전지도, 안전귀가지도, 5대안전의무교육
    • 교육(아동청소년의 특성을 반영한 교육을 통해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 학습, 교과학습지도, 예체능 활동, 자치회의 및 동아리 활동
    • 문화(아동청소년의 욕구에 맞는 체험활동 및 참여활동을 통해 공동체생활의 즐거움 제공 및 정서적 성장 촉진): 체험과 참여활동, 관람, 견학, 캠프 등
    • 정서지원(아동청소년 및 가족에 대해 지원을 통해 가족기능 강화): 아동의 심리, 정서적 지지, 가족상담 등 정서적 안정 및 사회성 발달 지원
    • 지역사회연계(지역네트워크를 통해 아동청소년에게 필요한 서비스 제공): 지역사회 내 인적, 물적자원 연계를 통한 다양한 프로그램 진행

  4. 서비스이용신청방법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살고 있는 곳의 지역아동센터에 신청

    • 동구청 ☎062-608-2674
    • 서구청 ☎062-350-7960
    • 남구청 ☎062-607-3541
    • 북구청 ☎062-410-6935
    • 광산구청 ☎062-960-8417

  5. 사이트

  6. 근거법령

    「아동복지법」 제59조(비용보조),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5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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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수정일 2022-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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